
안녕하세요 LH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, 집주인(임대인)에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. 물론, 모든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(LH 대출건에 한해서) 조건도 있습니다. 1) 유의사항 및 조건 * 당일 등록 및 당일 권리분석, 계약건은 불가 입니다. * 매물등록 다음날 부터 3개월 이내 계약건만 가능 합니다. * 매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 하며, 동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지급 됩니다. *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. 예) 전세금 1억= LH전세지원금 8천만 + 타 금액 2천만 LH 전세지원금 8만원에 한해서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줍니다. 2) LH 임대주택 등록 방법 1. 위의 배너를 클릭 하여 사이트로 이동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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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3. 16:40